1depth

상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 작 성 자 : 하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21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문의 사항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문의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이고,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고, 현재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일반슈퍼로 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재 주택용도를 판매행위가 가능한 점포나 1종 글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후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담당자께서는 적법한 건축물의 해석을 판매행위가 가능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생닭을 전문으로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허가난 업종외 타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담배판매업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암튼 빠른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를 의미합니다. 2. 이때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중인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조에 의해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축법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생닭판매점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위반 여부는 소관부서에 확인하여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