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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점포)

  • 작 성 자 : 정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2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등록이 되어있으면 되는지요. 2.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되는지요. 3.현재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가게를 운영중에 있어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결과 주택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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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건축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소매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