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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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업법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구내허가가 없어지고, 일반허가만 남는다는데 사실입니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이 2009년 7월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09년11월1일에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은 대강의 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현행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1)50m 이상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소매인,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등을 감안하여 1)과 거리를 달리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소매인으로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