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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능한 업종

  • 작 성 자 : 조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18
  • 첨부파일 :
제가 지금마트를 4년째하고있는데 담배권이 마트뒤에있는 닭튀김를하는 조그만분식집에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알기로는 음식를 조리하는곳에서는 담배판매가불가능한것으로아는데 아닌가요..? 누가신고를해서 요새 감사가나온다고 식기자재를치우고 쌀가게로 임시방편으로 꾸미고있는데 이후에다시금 닭요리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두 알고싶습니다.. 가게오는손님들이 너무늦게열고 일찍닫는다고 불평이많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담배신청가능한 업종중에 부동산도 포함이되는지두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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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식집이나 쌀집이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식품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인중개사사무실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