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정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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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에 대해 질의 합니다. ― 지정신청 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204번지 현대 성우리조트 내 ― 질의사항 1) 동 리조트에는 현재 기존 담배판매인 3개소(구내2, 임시1)가 운영중인데, 추가로 임시 소매인 지정이 타당한지요? ⇒ 동 리조트내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음 2) 스키장의 특성상 임시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면, 소매인 지정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성우에서는 임시소매인 기간을 08.2.20-10.2.19/2년간 신청한 상태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제4호 가목은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기간을 정해 임시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임시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이 준수되는 곳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기간을 정해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 ○ 스키장 등에 있어서의 소매인지정은 지정받고자 하는 곳이 별도의 장소로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인지의 여부와 소매인의 수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별도의 장소에서의 임시소매인 지정여부는 이같은 담배사업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임시소매인은 기간을 특정하여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