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내 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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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문의드립니다. 관내 육군부대에 담배소매점이 한곳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개소의 구내매점이 통합시스템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만약 개개의 구내매점이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면(7~8개).... 저희 안동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대구본부""로 해서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다시말해 안동의 군부대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답니다 개개의 구내매점이 별도의 담배지정을 받는다면 구비서류는 어찌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급한 사안이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2. 군부내 내에서 1개소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여러 곳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담배는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를 하여야 하므로 지정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면 무지정 판매에 해당하여 담배사업법제27조의3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운영하는 군부대 내 PX의 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있어서는 군부대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열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군부대 내 시설물의 사용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