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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지정에관한질의건

  • 작 성 자 : 윤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24
  • 첨부파일 :
저는 아파트상가내에서 담배를 판지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아파트 상가1층이구요. 지하에도 구내 판매소가 있습니다.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입니다..그런데 제 가게 바로 코앞에 있는 마트가 주인이 바뀌면서 ...때마침 옆점포가 비어있는것을 임대하여 30평이상을 주장하며 구내매점을 신청한 것입니다.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담배시장을 ...넘 힘들군요...구내매점을 층층마다 허가해주실건지...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빠른 선처 바랍니다.그렇다면 매달 조합비는 왜 내는겁니가?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할 걸...탁상공론하는 업무가 아니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실사를 똑바로 해주시길 선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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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소매인의 수 조항에 의거 지정권자인 여수시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추가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