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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증축이 있을경우 담배허가가 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오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20
  • 첨부파일 :
저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슈퍼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11평가량) 그런데 담배를 판매하려면 기존의 소매인을 폐업하고 다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더니 점포에 5평가량이 샌드위치판넬로 증축이 되어진 부분이어서 허가를 받기가 힘들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말로는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면 해당점포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말이 사실인가요? 분명 기존에도 담배가 있었던 점포인데도 불가능 한건가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증축된부분은 분명 건축물대장에는 표시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는 표시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건축물대장상에만 불법이라고 표시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무단 증축부분이 문제되어 소매인을 지정받을수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인분의 말로는 증축부분을 철거하면 소매인지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되면 점포가 넘무 작아져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계약금은 치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하고 걱정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좋은결과를 기다리며, 성실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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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에 있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2004. 6. 29 개정에 의해 점포의 적법성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불법증개축 점포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불법증개축 점포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