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두가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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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다른 장소에 2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을경우 두곳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수있나요?? (물론 모든조건이 충족됐을경우)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한 사람이 복수의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받는데에 제한은 없으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의 우선지정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한 장소에서만 우선지정대상자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