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허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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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 내 기숙사 BTL 사업에 따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기숙사 내 매점에 담배인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1층부너 7층까지이며, 기숙사 학생수는 820명 가량입니다. 기타 직원 및 외부 이용객은 더 많은 상태구요.. 기숙사 1층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커피숖, 그리고 매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 2월 15일 준공 완료된 신축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용도 부분에 지하1층부터 7층까지 교육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당은 2월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했구요..(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점은 2월 26일 오픈 예정입니다. 담배허가 관련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는 해당 시청과 구청의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배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건지요..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는지의 여부 등.. 당사에서 개점했었던 진주 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다른 대학교 내 점포의 경우 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도에 따른 담배소매인 허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연구시설의 일부분을 소매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하므로 관할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