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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담배소매인을 편법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1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의 빅세일마트입니다. 작년6월 극동할인마트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위해 신청하였으나 거리미달로 취소되었습니다. 2008년2월 극동할인마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점포를 가로2미터세로0.7미터로 임의분할하여 거리가 변경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의 법규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뻔한 한평도 안되는 면적으로 거리미달이인 가게에서 담배판매를 지정받게된다면 기존소매인들은 누가 보호해주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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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할구청 및 조합에 의뢰하여 사진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배사업법령에 의해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어 청소년흡연 억제 및 국민건강증을 위해 일반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2. 사안은 점포의 분할 전 이미 일반소매인 지정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거리미달 사유를 회피할 목적에 의해 점포를 분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1.의 일반소매인 지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