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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 작 성 자 : 권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1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배방면 세교리신라아파트상가에서마트를 하고있읍니다 저희상가 담배소매점이업어 소매인지정 신청을하였으나 면소재지가 아니라거리가 100m적용을받는다고 하였읍니다 저희는960세대단지입니다 시골50호단위로지정한다고들었읍니 담배한갑사려고 저희동네사람들은이웃마을까지가야합니다현소매점은 이웃마을있구요 하지만인구수에 따라담배수급이더필요하면 100m가안데도허가를내줄수있다는유권해석이있는데 인구가몃명있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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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일반소매인에 관하여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그 외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00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 50호 미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나 100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권순백님께서 올리신 질의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소매인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