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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매장 구내소매점 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우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0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매장 평수가 25평 이고 매장의 천장높이가 높아 10평정도를 복층으로 증축해서 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총 35평이 되는데 구내 소매점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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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관련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중 종합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서, 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상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