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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시...신원조회..

  • 작 성 자 : 김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2.05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시 호적을 적으라고 하는데요 신원조회를 한다는데..이것이 필수사항인가요?? 법인이 신청할경우도..법인 대표자 신원조회도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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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시 소매인지정 신청인의 결격사유는 행정처분통합시스템(업무분야 : 지역산업, 업종명 : 제조담배 소매업)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를 요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신규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 또한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