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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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남편이 관청으로 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점포내 잡화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남편이 공사일 등으로 타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나가지만 처인 제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담배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담배를 판매 할수 없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남편만이 담배를 판매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 합니다.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면 가족들도(부모님) 점포를 보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위법사항 없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한 자를 말하며, 2001. 7. 5 자로 영업승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영업이익의 주체가 변경된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가족이 영업상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영업승계의 목적으로 담배판매의 이익주체가 변경되어 그 소매인지정을 취소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