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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단지 내 소매인지정

  • 작 성 자 : 이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1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바뿌신데 질의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준공이 난 상태이고 임대차 계약 후 상가를 임차받아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기가 나지 않아 소매인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른 분양자에서 임차를 받았으며, 세금도 내는 상황인데 왜 담배를 팔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등기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등기가 날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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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점포사용에 관한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신축상가의 경우 신축건물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때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민법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은 진정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 등재 이후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