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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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령하십니까? 관련법을 찾아보니 불허가 장소로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으로 되어 있어서 혹 저가 여기에 해당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가 담배판매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곳이 병원 부지내 별도 단독 건물로서 잡화(과자류)를 판매하는 곳 입니다. 전임자가 '07년 12월까지 허가에 의하여 담배 판매소를 운영했든 장소 였으나 매점 명의가 바뀌여 저 앞으로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약국, 병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부지 내 별도의 건물 내 점포를 형성하여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 규정은 2001. 7. 5 자로 삭제되어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므로, 동규칙제7조의2의 폐업에 따른 공고의 절차를 통해 지정받아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