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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작 성 자 : 임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3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0미터이상 거리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리재는 기준은 어디인지...출입문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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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일반소매인의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2.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