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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담배판매관련...

  • 작 성 자 : 김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24
  • 첨부파일 :
제가 지체장애3급의 장애인인데요 저희집에서 슈퍼를 이번에 열었습니다.제명의는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열였는데 담배 판매를 하고싶은데 제가 대충알아보니까 50m안에 다른 담배판매하는 곳이있는경우 판매허가가 안나온다고 알고있고 마침 가까운 거리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있습니다.하지만 혹시나하고 문의해봅니다. 만약에 사업자 명의가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있게 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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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하여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또한, 동규칙제7조제6항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동일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우선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1.의 거리제한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