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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에 담배포 2개가 날수있나요??

  • 작 성 자 : 신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23
  • 첨부파일 :
안녕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슈퍼 마켓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세대수-620세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분양 받을면적은 37평 입니다. 분양 받아서 슈퍼마겟을 하면서 담배도 같이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동일건물에 (호수는다름) GS25시편의점(약10평정도) 에서 먼저 담배포 허가를 득해서 영업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담배포를 신청 하면 허가가 나는가요??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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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소매인의 수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지정 여부를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