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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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 소매인을 지정 받고 영업을 하려는 사람(건물+토지 소유자) 입니다. 위 지역은 남원~전주간 4차선에 접해있는 00휴계소 입니다. 이 장소에서 몇년동안 담배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부동산(토지+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전영업자가(소매인 지정 받은 사람) 인근 70~80미터 지역에 조그마한(약 10평정도) 건물을 짖고 이곳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3월초에 다시 영업을 하려 하는데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 한지가 매우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답을 기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건축 면적은 65평 이며, 1층, 근린생활시설, 철골조생드위치판넬, 관리지역이며 주유소와 가든이 옆 건물에 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오수면 사무소는 오수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바 대명리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이외의 지역에 해당되어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지 인근 70-80미터 지점에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