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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소매인 변경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22
  • 첨부파일 :
현재 담배판매소매인의 구분 상 구내로 되어있습니다. 주변에 담배표를 가진 점포가 문을 닫아 제가 있는 지역의 반경 50미터내에 담배판매소매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의할 사항은 현재 구분상 구내인 것을 일반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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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일반소매인은 거리제한에 따른 소매인의 유형이고,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그 이용인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2. 따라서,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구내소매인이 일반소매인의 요건에 충족되어 일반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소매인은 폐업하고 일반소매인으로 다시 신청하여 신규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