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허가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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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관광지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수퍼입니다~~근데 2차선 도로 건너고 개울을 건너 편에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거리 상으로 최단거리 37미터 정도되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고 터미날이다 보니 저희집서 담배를 찾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또한 일요일엔 약국이 문을 닫아 담배 수급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고객들의 불만도 있구요~~이런경우도 거리 제한때문에 불가능 한가요?~~예외의 경우가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가목은 군청, 읍,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50미터 거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리제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