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받은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처분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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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 8월에 점포주인의 사망으로 방치되어 있던 점포(구멍가게)를 본인이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도 본인 명의로 다시 지정을 받아 운영하다 형편상 다른 분에게 1년간 점포와 담배판매도 같이 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를경우 위반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의자와 실제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일치해야 합니다. 2.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지정소매인 자격을 임대한 경우, 지정소매인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그 소매인지정을 취소되며, 임차인은 동법제27조의3 규정에 의거 무지정 판매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