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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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건물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시에,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공고하는 시점이 언제쯤인 지 궁금합니다. 신축건물 준공공사가 완료시점인지, 건축자의 보존등기완료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관계법령 o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o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1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o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동규칙제7조제2항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권리는 물권법상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① 소유권의 발생(ex. 건축주의 보존등기), ② 소유권의 변동(ex.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 ③ 소유권에 기초한 점유권(ex. 등기부상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신축상가의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해야 하며, 그 취지는 소매인지정과 관련한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의 내용과 당해 상가의 입주시기, 입주 현황 및 개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