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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자격 요건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김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1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인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판매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같은 건물내 바로옆 문구점에서 8년전에 일반 담배 소매인 으로 획득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은 6층 이상에 연면적 2000 m2 이상라 구내허가로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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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상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의 종류입니다. 2.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