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허가권 타인승계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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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익옹호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이저편의점본사와 1종 편의점가맹계약을 맺고 2004년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읍니다. 이쪽분야는 처음이라 가맹점계약시 별도추가로 <담배소매인지정허가관련합의서>를 서명하였는바, 주내용은 -허가에 대한 을(본인)의 사용권은 갑(가맹본사)과의 가맹계약이 유지되는기간동안으로하며, 가맹계약해약.해지.종료시 을은 갑또는 갑이지정한 자에게 담배소매인지정허가를 승계해주어야 한다./ 불이행시 일정금액을 배상키로 한다- 는 내용입니다. 현재본인은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본인단독점포또는 다른 3자에게 점포를 넘기고자하는데 위조항이 걸리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담배허가권은 현재 양도나 타인승계가 않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본건에 대한귀회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또한 본건에대한 대면상담을 하고싶은데 필요한 협회사무소위치및 전화번호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바쁘신 중에도 회신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조병원님께서 <담배소매인지정허가관련합의서>를 보내주시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관계로 질의사항에 국한된 답변만을 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소매인제도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한 제도로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의 영업승계 규정이 2001. 7. 5자로 삭제됨에 따라 영업승계에 관한 특약 등은 담배사업법령에서 인정될 수 없는 강행법규 위반사항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명의변경에 따른 소매인지위는 폐업, 공고 및 신규취득의 절차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