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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운영관련문의

  • 작 성 자 : 노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1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 저는 32세의 직장인 입니다. 담배자판기운영을 준비중인데 궁굼한것이 많습니다. 담배소매지정인 허가를 어떻게 내야하고 자판기 위치또한 장소가다른 2곳이상인데 신고나허가가 또 필요한건지 담배소매인지정이되면 자판기를 타장소에서 운영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릴께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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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는 자동판매기운영인은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 후 동규칙제7조제4항에 의거 사실조사를 받아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자동판매기운영인은 담배소매인의 한 유형으로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하며 각기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운영인으로 각각 지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