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판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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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동에서 담배소매를 겸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헌데 바로 옆의 가게에서도 담배판매 허가없이 담배를 팔고 있는데 담배 영업사원에게 이야기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나로썬 이웃이라서 직접말하기가 곤란합니다..그 가게가 한 일년정도 비어있을때와 현재의 담배판매고를 확인해보면 한달에 적어도 300,000원에서 400,000원정도의 매상고가 차이가 납니다..장사가 잘되면 서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요즈음 나로써도 상당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속도 상하고 힘도 듭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27조의3은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판매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정판매자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