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에 간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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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구내소매인지정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부산 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슈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슈퍼를 운영하기 위해선 담배허가 취득이 필수인데 제가 임대하고자 하는상가의 건물은 연면적이 3,000㎡가 넘고 6층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라 매장면적에 상관없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지하에는 약 100평규모의 중형슈퍼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애매하여 질의를 합니다.(물론 담배허가는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물론 점포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유동고객이 많고 건물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물內 2개의 담배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가 조금 복잡다단한데 제가 임차하고자 하는 점포의 경우에 구내허가가 가능한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제4호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인의 수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지하에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가 있으므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소매인의 수에 관한 규정을 동규칙제7조제4항에 의거한 사실조사를 통해 지정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