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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0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경희의료원) 앞에서 대성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고충처리 센타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2007년 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주위의 담배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가 되지 않는다고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성슈퍼는 30여년 담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판매량도 일천 칠~팔백 만원이 넘었구요,. 2006년 1월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조합에서 세번 현장 실사를 나오셨습니다. 세 번 조사하는 동안 세 번의 거리가 모두 달랐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재는데 어떻게 잴 때마다 거리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대성 슈퍼의 담배 판매 허가가 취소되면서 주위의 수입 담배를 팔던 가게들이 모두 국산 담배만을 팔고 있습니다.대성 슈퍼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건으로 수입 담배를 모두 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소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콜센타에서는 이런 부당한 일을 바로 잡아 주시리라 믿고 현장 실사와 황당한 소식의 진상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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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 가목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성슈퍼의 사실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담배판매인회 동대문조합을 통해 조회한 결과 거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리측정시 오차범위 내에서 그 측정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매인이 특정 제조사의 담배만을 판매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매인의 선택범위 및 제조사간 영업상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해당되므로 고충처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