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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강제폐업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선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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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경남 마산시 구산면에서 조그만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과 강제폐업관한 것입니다 ... 저희가 2007년 11월 19일 현장소로 이사를 와서 낚시슈퍼를 운영하고 있고 현주소에서 담배소매업를 하는 사람은 다른곳에서 낚시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장소에 우리도 담배가게를 하게 될줄 알고 있었는데 .... 이사가신 사람이 일부러 낚시가게를 하는줄 알고 담배 폐업신고이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억하심정으로 그러는듯합니다) 담배소매업 지정신고를 마산시 지역경제과에 하니 아직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안되는 애기뿐입니다 현장소에서 10여년 가까이 담배를 판매하는곳이라 손님들이 계속해서 밤늦게나 새벽에도 찾아서 영업에 엄청장 지장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업 담당공무원은 계속해서 담배사업법 17조 2항을 규정을 내세워 60일 동안 담배 불사입하지 않을경우 지정취소 된다고 공염불만 하더군요 제가 담배사업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과태료 규정이 있더군요 담배사업법 22조의 2 에 따라 담배소매업은 휴업을 20일이상일때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ㅡ 강행규정에 100만원이하 과태료도 있고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담배판매인 중앙회 F&Q인용) 담배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을 할때 미신고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마산시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담당 공무원과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 계장은 이와 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전혀 폐업신고/휴업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하지도 않고 전에 있는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60일이내에는 안되는 말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수차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담당계장을 방문해서 독려해도 똑같은 말로 안되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제폐업시 될때 까지 현장소에 임시소매인 지정이라도 해달고 하니 ... 그 담당공무원 역시 규정을 따지며 안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소에 담배소매업허가 있기때문 이랍니다 그러면 30일 이상 휴업신고하지 않는 그업주에게는 영업정지를 통보하지 않는지 규정이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현주소로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휴업이나 폐업신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전소매인 업주에게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행하지 않는 담담공무원과 담당부서 계장을 어떻해야 하는지요 ? 또 다른 방법으로 지정취소나 아니면 임시소매인 지정을 받을수있는 근거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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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재정경제부형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취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기존소매인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고, 선우성필님께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기존소매인은 지정취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