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꼭 소매인등록을 해야되나요? |
|
---|---|
|
|
|
|
"시중에서 판매중인 전자담배 ""에바코""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ebaco.co.kr 꼭 소매인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굳이 일반담배는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임대료가 비싼 1층에 점포를 낼 여유도 없어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전자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 제12조제4항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우편거리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