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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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담배소매점과의 거리는 같은 인도블럭방향으로는 약 70미터이나 길건너편과의 거리는 약 45미터입니다. 거리측정안내 동영상을 보았는데 2차선도로를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4차선도로인경우는 건너편점포와의 거리는 제한이 없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 별표2 <2004년 6월 29일 개정> 1. 일반소매인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비고 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29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에 있었던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사이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거리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