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장소 가능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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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입니다. 현재 지상1층에서 양식당으로 점포운영중에 있으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행정동에 포함되면 일반담배허가 거리제한이 50m라고 알고 있는데 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점포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한 후, 동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의거 사실조사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지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