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안에서 면세담배판매시 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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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제1항 제4호에 의해 면세담배 판매사업하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에서 면세구역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면세담배를 판매할 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면 어떤 근거로 해야하는지 아닐 경우는 또 어떤 근거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특수용담배는 담배사업법제19조제1항에 의거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 판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은 특수용담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3호는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담배를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특수용담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지정을 따로이 받지 않고 특수용담배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