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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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2월 3일 담배 소매인조합(의정부지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개요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소재 전곡 시외 버스 터미널내 구내 매점이 폐업을 함에 따라 신규 신청자 공고를 통해 전곡시외 버스 터미널 건물내 훼미리마트가 입점을 함. 이후 터미널 구내 허가의 요건을 들어 담배를 신규 신청하여 이에 대해 담배 소매인 조합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여 연천 군청에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내 달라고 요청 중임. 이에 민원인은 해당 훼미리 마트가 터미널 건물내 있는 것은 인정하다 점포의 위치가 구내 소매인 지정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함. 담배사업법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제는 일반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에 따라 나타나는 불편함(일정 상가 및 대형소매점 상주인원과 이용객들의 담배구입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구내소매인의 일반 고객은 당해 건물 이용객을 전제로 함 상기 내용은 유권 해석사례 중 구내소매인 준수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신규 허가권 예정지는 상주 인원 및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근거가 희박해 보임. `밖에 없습니다. 현재 훼미리마트가 위치에서 당 일반판매소까지의 거리는 왕복2차선 도로 맞은편으로 직선거리 | |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영찬님.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1.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연천군 버스터미널 내의 버스터미널 구내소매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에 따른 공고 후 신규 신청인이 터미널 상가에 버스터미널 구내소매인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1) 기존 버스터미널 구내소매인의 존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2호 구내소매인에 있어서, 가목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각호의 장소를 나열한 것으로서, 연천군 버스터미널 내에 있었던 기존의 점포는 버스터미널 구내소매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버스터미널이라 함은 버스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터미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각종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동일건물 신규 신청지는 기존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결론 o 불필요한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소매인 지정업무가 단순,명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이라 함은 [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 각호의 장소를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장소를 지칭하는 1,2,3,5호는 일반소매인을 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점포를 지칭하는 4,6호는 일반소매인 지정요건에 부합하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구내소매인지정기준의 지정대상 1호는 장소적 개념으로 버스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등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각종 점포가 형성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폐업에 따른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