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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경우 실내골프장도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요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2.04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체력단련장입니다. 집합건물7층이며 연면적 2,240.7㎡,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외2 제가 운영하는 6층 면적은 311.98㎡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와 관련 지정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지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용도가 주택인경우도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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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 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2항2호에서 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위와 같이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구내소매인의 지정 기준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당해 건축물에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는 건축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위의 4번 항목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보여져,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구내소매인 지정 여부는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되, 결정 과정에서 입법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