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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팔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작 성 자 : 강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2.01
  • 첨부파일 :
저는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는 담배를 소매하시는 분들이 몇분계시지만 늦은밤까지는 영업을 안하고 계십니다. 대략 열시정도면 가게문을 닫으시는데 열시이후에 손님들 께서 저희가게에 담배를 파냐고 문의를 많이해서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리제한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늣은시간에 담배살곳도 없는데 제가 담배팔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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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금석님,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담배사업에 관한 좋은 질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서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제1항3호에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시정도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에서 말하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