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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담배소매인 제한은 없나요??

  • 작 성 자 : 문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2.01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층건물의 상가 지하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소매도 겸하고 있구요... 또, 1층 화장품가게에서도 담배소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1층에 있는 다른 슈퍼(30평정도)에서 담배소매를 신청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요...??? 제가 들은 말로는 30평이상만 되면 구내소매로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데... 1층 슈퍼에서 현재 담배소매를 하고 있는 화장품가게까지 거리가 50M도 안될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1층슈퍼와 제 가게도 50M가 안됩니다... 이럴경우에도 구내소매로 허가가 나는지요??? 규모가 큰 상가도 아니고 한상가내 담배소매가 3군데나 허가가 가능한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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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중 ‘소매인의 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사안에의 적용 본 사안은 동일 건축물 내 지하1층에는 구내 혹은 일반소매인이, 지상1층에는 일반소매인이 지정되어 총 2개의 소매인이 지정된 경우로서, 추가로 구내소매인을 지정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1644-7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