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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소매인과 신규소매신청인간의 거리측정방법(주차장 횡단여부)

  • 작 성 자 : 김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7.09
  • 첨부파일 :
기존소매인과 신규소매인간 거리 측정방법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에서 보는 봐와 같이 기존 소매인과 신규소매인 간에 거리측정방법을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주차장은 대각선으로 측정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지자체 재량권에 의한 판단유보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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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별표2]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8조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 보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이외에 보도가 형성된 경우에는 보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