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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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상의 해석 문의입니다 제가 소매업을 하고자하는 위치가 가구수는 10가구인데 강 옆이라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주위에 담배파는곳은 없습니다(2키로 정도 떨어져있음) 문의 임시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임시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면 (3개월이상 지정이 가능한지? (3개월 이상이 안되면. 3개월 지정하고 또 3개월 지정이 가능한지? 슈퍼를 할 경우 매장면적 100제곱 이상이면 구내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임시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등의 경우에는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임시소매인의 지정이 가능한 바,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소가 이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합니다. 2. 임시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