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구내매점 요건이 있는 자의 일반소매인 지정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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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2가지만 문의 드립니다 1 구내매점 소매인 요건을 갖춘 자의 일반소매인 지정가능여부 - 구내판매인 조건을 갖춘 자가 외부 일반인의 담배판매의 제약을 위하여 일반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온데 법적 해석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매장면적의 기준 - 건축물 대장등 공부상의 면적인지 / 다른 요건이 첨부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동시 부합되는 경우 구내소매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는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재산권(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의 행사에 제한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장면적 산정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아닌 실제판매에 제고오디는 면적으로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시설, 식음대, 건물기둥 기타 소비자편의시설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