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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련 문의

  • 작 성 자 : 강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30
  • 첨부파일 :
지정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지하철역사나,철도역사내 조립식 건물로 매장이 들어와 담배허가를 신청 하여 난 경우 지정시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물로 보아 자치단체에서 허가가 난경우 지정이 적법 한지 ? 2) 철도역사내 1개 허가를 득하고 역사내 2-3군데를 임의 판매하는것이 무지정 판매가 아닌지? 위와 같이 문의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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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배사업법제2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 본 사안에서 조립식 점포의 외관, 형태 및 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2. 철도역사내에서 1개의 점포에서 소매인 허가를 얻은 후에, 해당 점포가 아닌 임의의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면 위 규정에 의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