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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내 허가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양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2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번 11월 23일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관련 서신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네요 터미널 안에 대합실에 구내소매인이 있습니다. 터미널 고객이 대합실에서 영위를 할수 있게 하는것이 아닌가요. 현재 소매점 페업을 하고 새로 편의점을 오픈을 할려구 합니다. 현행 알기로는 터미널 담배 소매인 지정은 대합실하고 연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상가지만 대합실하고 연결을 하지 않고 한 건물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점포에 편의점을 오픈 동시에 담배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터미널 대합실에 역할이 없어지면서 일반 사람한데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소매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터미널 구내 소매인이라는것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 조합에서도 확실히 확인 안하고 허가를 내줄것 같습니다. 터미널앞에 저희 물 앞에 점포가 있습니다. 대하실에 있을때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터미널 구내 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터미널 구내도 아니고 일반 상가로 볼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하지만 20M 정도 차이도 안됍니다 연천군에서 터미널 구내 소매인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포천 운천 터미널을 다녀왔습니다. 거긴 대합실 문 있고 그쪽 들어가서 다시 편의점 문이 따로 있습니다. 전곡 터미널은 전혀 대합실과 문관하게 구내 소매인을 신청을 할려구 합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할수 없다고 봅니다. 연천군에 자료를 보내드릴려구 합니다. 첨부 파일은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곡 터미널과 운천 터미널에 관련 사진을 첨부 보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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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 입니다. 1.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구내소매인’은 외부와 단절된 단일 건물 등 시설물 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건축물 등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고려되야 합니다. 2. 터미널과 연결된 상가의 구내소매인 지정 가능성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2에 따르면 터미널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터미널과 연결된 상가에 있는 점포의 경우 터미널 구내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