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도 나오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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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경희의료원) 앞에서 대성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사정이 있어 법규정(거리제한)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담배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가 되지 않아 담배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성슈퍼는 오랫동안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고 한 달 매출액도 일천 칠~팔백 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담배 소매인 고충 센타가 새로이 생긴 것을 알고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배 판매하기에는 가게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담베 판매를 하지 않은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요즘도 매일 수 십명씩 담배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 담베 판매가 다른 곳보다 많을 것입니다. 현장 실사를 나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소매인 소매업 영업승계는 아래와 같이 폐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되었습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매인지정을 받으신 후, 장소변경, 명의변경, 상호변경 등의 이유로 기존의 담배판매업을 폐업하신 경우에, 새로이 소매인지정을 받으시려면 신규로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지정시 거리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