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문의 |
|
---|---|
|
|
|
|
[관련법조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질의내용] -소매인지정문의관리(완료된문의사항): ①단순민원 116번 (2006.11.06) ②단순민원 117번 (2006.11.06) -고객센터관리(묻고답하기) : ③ 68번 (2007.07.30) 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위 3개 질의내용과 동일지역으로 편의점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단층건물로서 영업장의 면적 100㎡이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구내소매인 지정의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구내소매인 지정기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내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사업법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소매인 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구내소매인 지정 여부는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되, 결정 과정에서 상기의 입법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