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으로 정지먹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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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달정지 먹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계에 위조지패가 들어왔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그위조지패쓴 사람에게 담배를판매해서입니다 그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그아이를 경찰에서 못잡은걸 제가 잡아다가 파출소로 인계했는데 나이는 경찰서가서 알계됬습니다 그런데ㅐ 경찰서에선 위조지패사용자가 미성년자라 저희두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이 정지는안먹고 벌금 50만원미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벌금100만원에 한달정지먹었습니다 진짜 억울하네여 저희두 잘못은있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경찰서에서 서류 올릴때두 위조지패이야기는없고 오르지 담배판매한것만 올리고 어떻게 해결방법이없나여?? 좀도와주세여 ㅜ.ㅜ;;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6호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제51조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