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지정인과 실제판매자가 틀린경우 |
|
---|---|
|
|
|
|
안녕하십니까! 우선 현재 싱황이 갑 과 을 은 처남과 매부 사이 입니다. 갑(부부)이 101호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 다년간 영업을 해오다가 다른장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4년이상 정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인 소매인지정 변경을 하지않고 을(부부)에게 101호에서 갑의 명의로 지금현재까지 영업을하고있습니다 101호는 갑의 명의로된 상가이며 을 은 101호에 세입자신분 입니다 담배판매에대한 영업이익은 을 이취하고 제품결재도 을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상가 103호에서 을 이 문구사를 했고 101호에서 갑이 담배 판매및 비디오영업을 했는데 인근에 갑이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을에게 101호를 넘겨주고 을은 103호를 타인에게 전세를 준 것 입니다 관련기관에게 신고를 할려고했지만 바로 옆집이라 망서려지고 101호의 생업 에 지장을 초례할까봐 참고 있어는데 을 이 어느날 담배 영업권을 말도안되는상당금액에 매수 하라고 제의를 해왔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권을 사고팔수 없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가막혀 이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느곳이라고 밝히기가 참으로 곤혼스럽 습니다 왜냐하면 을 (101호) 의 영업이 힘들거든요 저는 24시간 수퍼을 하고있는데 주변에 대형할인점들이 입점해 있어서 역시 힘들지요 선택에 여지가 없을것같네요 잘못 하다간 제가 어렵게 될것같네요. 조속한연락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 소매업 영업승계는 아래와 같이 폐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담배소매인 영업승계 확인방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승계의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지(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②사업자등록증이 새롭게 당해점포 승계자에게 발급되었는지 등의 확인과 함께 ③담배영업사원들의 진술 및 주변상인들의 의견 등을 통해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담배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경우 처벌 규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에 대하여 특정 점포에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와 신규 소매인의 소매인 지정 신청없이 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 소매인 지정을 받은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담배소매업 승계자는 동법27조의3규정에 따라 무지정 판매인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