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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매장의 구내 담배 소매인 지정여부

  • 작 성 자 : 박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11.15
  • 첨부파일 :
현재 슈퍼를 담배 없이 운영중입니다. 50m안에 옷가게에서 담배허가를 가지고 담배를 판매중입니다. 옷가게가 오전 11시쯤 문을 열고 저녁 8시쯤 문을 닫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어떤 손님들은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하지않는다고 화를내기도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옷가게주인에게 허가를 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꼭 필요하면 삼천 팔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요즘은 담배허가가 폐업과 신규 신청에 의한 공고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기에 삼천팔백만원을 주고 100% 취득한다 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분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나서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해보니 (저희 매장은 실평수 약 28평) 복층으로 동일 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내 허가의 요건을 갖춘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점포를 추가로 임차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객들의 불평 불만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고 기존 담배포주인이 삼천 팔백만원을 달라고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점포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마침 저희 가게 지하가 점포를 비울 예정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스트레스없이 장사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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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담배영업권의 판매 가능성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점포에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와 신규 소매인의 소매인 지정 신청없이 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 소매인 지정을 받은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담배소매업 승계자는 동법27조의3규정에 따라 무지정 판매인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복층매장의 요건에 대하여 복층매장인 경우는 두 매장이 복도가 아닌 매장 내부계단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결정은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복층매장의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복층매장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